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이 스스로 자립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종료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내용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내용은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합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및-선정기준](https://blog.kakaocdn.net/dn/bvFHMn/btsg0n6n2pJ/AS3EprpcARXNgIXUCU4KdK/img.png)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문의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문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사이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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