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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ring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by 뉴코딩맨 2023. 6. 20.
가정에서 경제력 어려움 및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동 발달지원계좌인 디딤 씨앗통장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 사회 진출 및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내용

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내용은 2가지입니다.
먼저 아동 혹은 보호자 및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매칭을 지원하며 2가지 종류의 적립방식이 있습니다.
  • 첫째 기본 매칭 적립은 아동 혹은 보호자 및 후원자가 적립하면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가 월 10만 원 내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 둘째 추가 적립액은 5만 원을 적립 후 월 45만 원 내의 범위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습니다. 아동 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이며,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만 18세 이후 학자금
  • 2. 기술 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3. 창업 지원금
  • 4. 주거마련 지원
  • 5. 만 24세까지 학자금
  • 6. 기술 자격 취득
단, 위의 자립 용도가 발생되지 않고 만 24세가 되었다면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 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아동 발달지원계좌 신청방법은 2가지입니다.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 서비스 신청
  4. 복지 급여 신청
  5. 아동청소년
  6. 아동 발달지원계좌(디딤 씨앗통장)
 
처리 절차는 5단계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은 3가지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보호 대상 아동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둘째 기초 생활수급가구 아동입니다. 기초 생활수급가구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이며, 만 12세부터 만 17세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셋째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 수급가구 아동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이 가정으로 중도에 복귀하거나 기초 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계속 지원합니다.

 

단, 정부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희망플러스 및 꿈나래 통장 등과는 중복지원 불가
  • 꿈나래통장은 기초수급자 아동 사업지역에서 제외
  • 희망키움통장은 중복지원 가능

 

 

아동발달지원계좌 문의

아동 발달지원계좌 문의방법은 전화 혹은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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