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경제력 어려움 및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동 발달지원계좌인 디딤 씨앗통장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 사회 진출 및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내용
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내용은 2가지입니다.
먼저 아동 혹은 보호자 및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매칭을 지원하며 2가지 종류의 적립방식이 있습니다.
- 첫째 기본 매칭 적립은 아동 혹은 보호자 및 후원자가 적립하면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가 월 10만 원 내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 둘째 추가 적립액은 5만 원을 적립 후 월 45만 원 내의 범위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습니다. 아동 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이며,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만 18세 이후 학자금
- 2. 기술 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3. 창업 지원금
- 4. 주거마련 지원
- 5. 만 24세까지 학자금
- 6. 기술 자격 취득
단, 위의 자립 용도가 발생되지 않고 만 24세가 되었다면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 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아동 발달지원계좌 신청방법은 2가지입니다.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 발달지원계좌(디딤 씨앗통장)
처리 절차는 5단계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절차](https://blog.kakaocdn.net/dn/zUEHz/btskJq5ItF2/P8xQp19wkUcP9noK8zoNP1/img.png)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은 3가지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보호 대상 아동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둘째 기초 생활수급가구 아동입니다. 기초 생활수급가구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이며, 만 12세부터 만 17세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셋째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 수급가구 아동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이 가정으로 중도에 복귀하거나 기초 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계속 지원합니다.
단, 정부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희망플러스 및 꿈나래 통장 등과는 중복지원 불가
- 꿈나래통장은 기초수급자 아동 사업지역에서 제외
- 희망키움통장은 중복지원 가능
아동발달지원계좌 문의
아동 발달지원계좌 문의방법은 전화 혹은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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