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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by 뉴코딩맨 2023. 5. 16.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30일 이내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중 한명이 주택임대차 계약서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단,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을 했을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증감이 되었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보증금이 증감되서 변동되도 6천만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고 월세가 증감되서 변동되도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신고해야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국토교통부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거나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전에 국토교통부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문의

신고문의는 1533-2949, 1588-0149로 전화를 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해도 해당되는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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