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한시적(1인 12개월)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이 혼자서 거주하는 집에서 해당하는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그러나 이 지원 대상은 재산요건이 1억 700만원 이하, 월 소득 117만원 이하, 부모포함 원가구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독립 청년에 한정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국민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개설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난 후, 국민은행의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아직도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요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독립 청년
- 월 소득 117만원 이하
- 재산 요건: 1억 700만원 이하(부모 포함 원가구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
- 월세 지원 한도: 20만원 (1년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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