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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희망적금 조건 및 신청방법

by 뉴코딩맨 2023. 8. 4.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서 저축 장려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 상품입니다. 적금 상품 중에서 고민 중이라면 해당 상품을 선택해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연령 및 개인소득을 알아야합니다.
먼저 연령은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단,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마지막으로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 대상자
  •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저축장려금은 지급되지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 2%, 2년차 납입액 4%를 지원하며, 매월 50만원 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려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11개의 시중은행 중에서 1개의 은행을 선택하여 의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문의

청년희망적금 문의방법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 국민은행 1588-9999
  • 신한은행 1577-8000
  • 하나은행 1588-1111
  • 우리은행 1588-5000
  • 농협은행 1661-3000
  • 기업은행 1588-2588
  • 부산은행 1588-6200
  • 대구은행 1566-5050
  • 광주은행 1588-3388
  • 전북은행 1588-4477
  • 제주은행 1588-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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