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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by 뉴코딩맨 2023. 5. 10.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합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발달장애인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말합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상 생활 지원
  • 낮 활동 지원프로그램 지원
  • 야간 돌봄 지원
  • 식사 지원
  • 상담 및 정보 제공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청방법은 평일 주간(9:00~18:00)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평일 야간(18:00~9:00), 주말, 공휴일 혹은 당일입소할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지원대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병원 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에 처한 경우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

 

이용 사유 및 이용사유별 이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치료, 입원 :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최대 7일 이내)
2. 경조사
  • 결혼(본인 5일, 자녀 1일)
  • 출산(배우자, 7일)
  • 입양(본인, 7일)
  • 사망(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5일)
  • 사망(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3. 신체적 및 심리적 소진 : 본인, 7일 이내

 

※ 이용 사유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작스러운 입원, 가족의 사망 등 증빙서류 발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퇴소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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