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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취약농가인력지원(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지원) 신청방법

by 뉴코딩맨 2023. 5. 9.
농사를 짓다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농사 활동에 도움을 받아서 소득을 증가 시킬 수 있습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어려운 환경의 노인들이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집안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농촌에 거주하시고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취약농가인력지원 지원내용

취약농가인력지원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농도우미 :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 행복나눔이 : 고령취약농가에 청소, 빨래 등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지원
    •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지원
    • 행복나눔이 1일 활동비(19,000원)의 70%인 13,300원 국고 지원(30% 농협 부담)

 

 

취약농가인력지원 신청방법

지역농협에 신청합니다.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역농협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농협중앙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농협중앙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농협중앙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취약농가인력지원 지원대상

취약농가인력지원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농도우미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보건소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행복나눔이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가구(독거노인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취약농가인력지원 문의

취약농가인력지원 문의는 지역사회공헌부 02-2080-5424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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