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지원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돕습니다. 생계급여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문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수급자이며, 급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수급자 이지만 제외되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의 생계급여 급여기준에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인 경우
-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원내용
생계급여 지원내용은 일반수급자와 시설 수급자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며, 생계급여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는 3가지입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생계급여 문의
생계급여 문의방법은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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