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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by 뉴코딩맨 2023. 7. 21.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해주는 만원의 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기간에 따라 최소 1만원 ~ 최대 3만원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만원의 행복보험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대상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대상은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내용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내용은 납입금액 및 보장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납입금액은 1년 만기의 경우는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는 3만원 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다음으로 보장내용은 4가지입니다.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만원의 행복보험 신청방법

만원의 행복보험 신청방법은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수급자증명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류는 6가지입니다. 아래의 서류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단, 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은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해도 되고 세대원 가입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원의 행복보험 문의

만원의 행복보험 문의방법은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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