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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동통신비 요금감면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by 뉴코딩맨 2023. 6. 19.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경우 매달 고정비로 지출되는 이동통신비 요금이 부담될 수 있는데요.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을 통해서 통신비를 감면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비 요금감면 지원내용

이동통신비 요금감면 지원 내용은 4가지 경우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는 2가지로 나눠지며,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되고 월 최대 33,500원 감면됩니다.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되고 월 최대 21,500원 감면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는 기본료 및 국내 음성,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되고 월 최대 21,500원 감면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되고 월 최대 11,000원 감면됩니다.
 
 

이동통신비 요금감면 신청방법

이동통신비 요금감면 신청방법은 4가지이며, 첫째 통신 감면 안내센터(1523), 둘째 통신사 대리점, 셋째 주민센터, 넷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은 6단계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 서비스 신청
  4. 복지 급여 신청
  5. 기타
  6. 요금감면 서비스

처리절차는 5단계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동통신비 요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가지의 경우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및 시설은 4가지로 나눠집니다. 
    •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특수학교
    • 아동복지시설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이동통신비 요금감면 문의

이동통신비 요금감면 문의는 전화로 할 수 있으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 요금감면 안내센터 15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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