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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by 뉴코딩맨 2023. 6. 19.
부모가 감각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할 때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도움을 주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내용

언어발달지원 사업 지원내용은 2가지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언어 발달을 위한 언어 듣기 능력 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 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단, 논술지도 및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바우처 지원액은 4가지 조건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2만 원을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둘째 차상위계층은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2만 원입니다.
  • 셋째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월 18만 원을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4만 원입니다.
  • 넷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월 16만 원을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 6만 원입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방법은 2가지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경로는 6단계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장애인
  6. 언어발달지원

 

처리절차는 5단계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대상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의 조건은 2가지입니다.
  • 첫째 자격기준은 나이가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이며,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장애인 이어야 합니다.
  • 둘째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소득별 차등 지원됩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문의

언어발달지원 사업 문의는 전화문의 혹은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의를 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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