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모아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보건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사업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서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중위소득기준에 따라서 10만원 또는 30만원을 지원해주고 정책 대상 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3.5.15부터 23.5.26까지 접수를 받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은 23.5.1부터 23.5.26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여 월요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에는 4,9 금요일에는 5,0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조건으로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입 연령은 19세에서 만 34세 청년이며 중위소득50% 이하자는 15세에서 만39세까지 허용합니다. 소득기준은 현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에서 월 2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재산은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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