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1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30일 이내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중 한명이 주택임대차 계약서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단,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을 했을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증감이 되었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보증금이 증감되서 변동되도 6천만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고 월세가 증감되서 변동되도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까.. 2023.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