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출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해산급여를 통해서 출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마음 편히 출산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산급여 지원내용
해산급여 지원내용은 수급자가 출산을 하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해산급여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해산급여 신청방법은 2가지입니다.
먼저 복지 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지역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추가적으로 증명 서류가 필요하며,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첫째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합니다.
- 둘째 출산 예정자는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의사 소견서,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셋째 사산의 경우 의사 및 한의사 혹은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를 첨부해서 신청합니다.
다음으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산급여 지원대상
해산급여 지원 대상은 생계 및 의료 및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해산급여 문의
해산급여 문의방법은 2가지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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