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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by 뉴코딩맨 2023. 7. 25.
치매는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치매 치료를 하기 위한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제도에 대한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대상은 보건소 혹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선정기준은 4가지입니다.
  • 첫째 연령기준은 만 60세 이상이며,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합니다.
  • 둘째 진단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경우입니다.
  • 셋째 치료기준은 치매치료제 성분이나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입니다. 참고로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를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확인방법은 4단계입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 접속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 넷째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선정가능 합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내용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내용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월 3만원 1년에 총 36만원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2가지입니다.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단,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ex) 상급병실료

 

 

치매 치료 관리비 신청방법

치매 치료 관리비 신청방법은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며,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제출서류는 6가지입니다.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치매 치료 관리비 문의

치매 치료 관리비 문의방법은 전화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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