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주거 형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 및 문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의 가구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 5인가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이하
- 2인가구 : 1,624,393원 이하
- 3인가구 : 2,084,364원 이하
- 4인가구 : 2,538,453원 이하
- 5인가구 : 2,975,423원 이하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내용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실제 임차료로 지급합니다.
1인 ~ 6인 가구가 1 ~ 4급 지역 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1급지(서울) : 330,000원
2급지(경기,인천) : 25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203,000원
4급지(그 외) : 164,000원
2인가구
1급지(서울) : 370,000원
2급지(경기,인천) : 28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226,000원
4급지(그 외) : 185,000원
3인가구
1급지(서울) : 441,000원
2급지(경기,인천) : 34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270,000원
4급지(그 외) : 220,000원
4인가구
1급지(서울) : 510,000원
2급지(경기,인천) : 39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313,000원
4급지(그 외) : 256,000원
5인가구
1급지(서울) : 528,000원
2급지(경기,인천) : 4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323,000원
4급지(그 외) : 264,000원
6인가구
1급지(서울) : 626,000원
2급지(경기,인천) : 482,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382,000원
4급지(그 외) : 313,000원
지원내용을 보시고 신청하시려면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2가지이며,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입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제출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재적등본
신청방법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접수 및 문의
주거급여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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