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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복지 생계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by 뉴코딩맨 2023. 7. 26.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통해서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 및 문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은 위기사유에 해당하며,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은 3가지입니다.
먼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 이하이며, 1 ~ 6인 가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1인 가구 : 1,558,419원
  • 2인 가구 : 2,592,116원
  • 3인 가구 : 3,326,112원
  • 4인 가구 : 4,050,723원
  • 5인 가구 : 4,748,016원
  • 6인 가구 : 5,420,986원

 

다음으로 재산기준은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 만원 이하입니다. 또한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 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금융 재산은 600만원 이하입니다. 단, 주거 지원은 800만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내용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며, 1 ~ 6인가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1인 가구 : 623,300원 지급
  • 2인 가구 : 1,036,800원 지급
  • 3인 가구 : 1,330,400원 지급
  • 4인 가구 : 1,620,200원 지급
  • 5인 가구 : 1,899,200원 지급
  • 6인 가구 : 1,773,700원 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은 2가지이며, 신청기간은 상시입니다.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긴급복지 생계지원 접수 및 문의

긴급복지 생계지원 접수는 주민센터 혹은 시 군 구청에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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