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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by 뉴코딩맨 2023. 7. 27.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층이 주거비용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은 자산규모 및 주택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자산규모에 따라서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공통요건은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우대형인 경우는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인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다음으로 주택요건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단,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
  • 둘째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면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내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내용은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일반형은 1.5%, 우대형은 1.0%입니다.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을 보시고 신청하시려면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은 2가지이며, 신청기간은 접수기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신청방법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문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문의방법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주거 형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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