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저축을 통해서 목돈을 마련하려는 청년에게 정부에서 지원하여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품입니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1천원 ~ 70만원 내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최대 6%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은 3가지 입니다.
- 나이가 만 19세 ~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됩니다.
- 개인소득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정보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 60개월 |
납입금액 |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개인소득 | 정부기여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 - | - | - |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는 3단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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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부산, 광주, 광주, 전북, 경남, 대구)에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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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신청 후 약 3주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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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에서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 문의
청년도약계좌 문의방법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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