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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안정자금융자 조건 및 신청방법

by 뉴코딩맨 2023. 7. 31.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혼례 및 장례 비용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를 통해서 생활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저금리로 융자를 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자금안정자금융자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은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용도면 2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이하인 근로자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다음으로 임금감소생계비 용도는 3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마지막으로 소액생계비 용도는 3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회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내용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내용은 생활안정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를 융자금리 1.5% 및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소액생계비는 1년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융자한도

혼례비 : 1,250만원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부모요양비 : 1,000만원((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자녀학자금 : 1,000만원(1자녀당 연 500만원)
소액생계비 : 200만원
임금감소 생계비 : 1,000만원(감소임금 내)
단,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방법은 2가지이며, 신청기간은 접수기간 별 다릅니다.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신청
  • 근로복지넷 사이트 신청

 

 

 

제출서류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공통
 
- 정규직 근로자: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이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라 한다)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 부모요양비: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학자금: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
 
 
 
○ 임금감소생계비: 별지 제2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 소액생계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활안정자금융자 문의

생활안정자금융자 문의방법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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