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동일하게 소득공제가 되고 금리 우대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지원대상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지원대상은 나이, 소득, 주택소유여부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먼저 나이는 만 19세이상 ~ 만34세이하 입니다. 단, 병역기간 최대 6년을 인정합니다. 병역기간이 인정되면 6년을 뺀 나이로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은 연 3천6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소유여부는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지원내용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적용이자율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2.1% | 연 2.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지원내용을 보고 신청하시려면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방법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상시신청입니다.
제출서류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혹은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인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택
병적증명서(병여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신청방법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문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문의방법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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