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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by 뉴코딩맨 2023. 7. 26.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나 유산 혹은 사산으로 인해서 휴가를 사용하면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급여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이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지원내용을 확인하세요.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내용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내용은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 기간 및 휴가 급여 금액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먼저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 기간은 5가지로 구분됩니다.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다음으로 휴가 급여 금액은 통상 임금의 100% 지급하며, 지원 기간은 휴가 기간 동안 지원합니다. 또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대 90일까지 지원하고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까지 지원합니다. 참고로 지원액의 상한액은 23년 기준 월 210만 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지원내용을 보시고 신청하시려면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2가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유산 사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신청방법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방법을 확인하세요.

 

출산전후 휴가급여 접수 및 문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접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실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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