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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by 뉴코딩맨 2023. 7. 25.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경우 정부에서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 받아서 문화생활을 경험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6세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선정기준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2017.12.31 이전 출생자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 수급자
  • 의료 수급자
  • 주거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단, 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수급자(학생)의 나머지 가구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해당되신다면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내용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내용은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 도서 또는 음반 구매
  •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은 개인당 1매 발급하며, 연 11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을 보고 신청하시려면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신청방법

통합문화이용권 신청방법은 3가지입니다.
  •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온라인 신청으로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이 가능하며,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혹은 문화누리 모바일 앱을 실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가능합니다.
  • 셋째 1544-3412 연결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 혹은 전화신청은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할 방법이 없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또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때는 나이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 명의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센터 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①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신청방법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의

통합문화이용권 문의방법은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4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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