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연료비 및 전기요금을 내기가 힘든 상황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연료비 및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세요. 연료비 및 전기요금을 지원 받기 위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해있으며,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가구입니다.
위기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적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적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은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을 알아야합니다.
먼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에 지원하며, 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서 다릅니다.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단,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단,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단,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기준은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내용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은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를 1회 지원합니다. 연료비는 월 110,000원을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신청방법은 2가지이며, 신청기간은 상시신청 입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문의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문의방법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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