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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영구임대주택공급 조건 및 신청방법

by 뉴코딩맨 2023. 7. 28.
영구임대주택공급은 사회보호계층 및 무주택자라면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을 통해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세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은 무주택자이며,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내용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내용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고 신청하시려면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은 2가지이며,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마다 다릅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마이홈 사이트 신청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문의

영구임대주택 문의방법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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