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면 대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정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지원대상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입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지원내용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지원내용은 용도에 부합해야 지원되며,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 이내로 실소요액을 대부 할 수 있습니다.
용도는 4가지입니다.
- 전, 월세보증금
- 의료비
- 배우자 장제비
- 재해복구비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방법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기간은 용도별로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전월세보증금 신규
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전월세보증금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서류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추가 서류
-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 월세 자금 : 주택 전, 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 피해 사실 확인서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문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문의방법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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